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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폐차하고 나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급받기

by 뱀찬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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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폐차장에 맡겨 말소 진행이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차량이 말소된 이후에도 한 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료 환급과 선납된 자동차세 환급이다. 이 두 가지는 폐차장에서 따로 대리해주지 않을뿐더러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차주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동차세 환급받기 

 

차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납부한다. 그런데 현재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엔 자동차세를 10%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다. 

 

*월별 감면 퍼센트

1월 - 10%

3월 - 7.5%

6월 - 5%

9월 - 2.5%

 

이렇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전부를 납부했는데 말소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있는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환급 받아야 할까? 우선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말소증을 받은 뒤 바로 관할 시청에 전화를 하여 세무과에 연결시켜달라고 한 뒤 차량번호와 차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주 개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일주일 안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세 항목중 환급금 조회에 들어가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 홈페이지 환급신청 메뉴의 지방세 항목 중에 환급금 조회에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고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나는 전화로 환급 신청 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2. 보험료 환급받기

 

차량을 소지한 사람은 자동차세 말고도 의무적으로 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월납도 가능하지만 보통 차주들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에 폐차를 한 뒤 말소가 되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급 받으면 되는 것일까? 우선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받았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폐차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소증 보내주면 된다. 말소증은 보통 문자로 파일형식으로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서 문자로 보통 보내면 된다. 보험사에서는 받은 말소증을 토대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을 진행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키로수 마일리지 특약을 들은 차주라면 폐차 전에 미리 최종 키로수 계기판 사진과 번호판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보통 말소증에 기록되어 있는 키로수는 마지막 종합검사 때 확인한 키로수이기에 그대로 마일리지 환급을 할 경우 원래 키로수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마치며 

 

오늘은 폐차를 하고 난 뒤 꼭 확인해야 하는 환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보았다. 보통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 직원 분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 환급을 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세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글로 한 번 정리해보았다. 폐차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최근에 폐차를 했거나 곧 폐차를 할 예정이라면 꼭 이 부분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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