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대부분 1가구 1 차량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자동차 구매가 예전보단 쉬워지면서 1가구 2 차량 아니면 1가구 3 차량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거나, 구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중주차란 주차가 되어있는 곳 앞이나 뒤에 주차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차가 나가기 위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상황이 참 어려워지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이중주차에 대한 규정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 통제하에 있게 되는데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주차공간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아파트 단지나 학교와 같은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적공간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이중주차 매너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1월에 정책자료를 통해서 이중주차를 할 때의 매너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일단 국통부에서는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제가 되면 중립 변속기어를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지하여 차를 밀어 옮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을 대비하여 연락처를 반드시 차에 두고 주차를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3. 이중주차에 대한 처벌
이중주차가 불가능한 주차장이나 도로에 이중주차를 할 경우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통제를 받는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놓고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4. 이중주차된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면 차를 민 사람이 80~100%의 책임 을지 게 되며, 이중주차를 한 사람은 0~20%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 마디로 밀다가 사고낸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중주차된 차량이 저절로 굴러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하게도 이중주차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며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주차관리인에게도 책임이 가게된다.
지금까지 이중주차에 관련한 규정이나 사고 발생 시에 알아 놓으면 좋을만한 정보들을 나열해보았다. 갈수록 차량이 많아지게 되는 시대에서 이중주차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분쟁도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인지라 법을 만들어 개입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중주차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중립으로 해놓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놓고, 개인 연락처를 차에 기재해놓아서 이러한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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