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방어운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듣고 있는데, 이 방어 운전이란 예상치 못한 다른 차량의 사고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방어운전을 하기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방어 운전이 힘든 곳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인데 오늘은 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비보호 좌회전 의미
먼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경우 앞쪽에 차가 오지 않는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이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있으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별로 없어 차량 정체가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신호와는 다르게 별도의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앞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했거나 급하게 좌회전을 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2. 비보호 좌회전 언제해야 할까?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좌회전 화살표가 점등될 시 좌회전이 가능하며, 녹색 신호가 점등될 시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직진 신호가 되었을 때 마주 오는 차량이 있다면 좌회전을 기다려야 하며 차가 안 올 때 반드시 좌회전을 해야 한다.
3. 비보호 좌회전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비보호 좌회전 위반은 허용이 된 도로라 할 지라도 빨간색 신호가 되어있을 때 좌회전을 할 시엔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100:0으로 과실을 물게 되며, 직진 차량의 전방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80:20의 과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절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안 되겠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벌금은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은 공통으로 15점으로 매겨진다.
마치며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와 함께 위반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또한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또한 초보 운전자들은 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규를 헷갈려하기도 해서 생각보다 더 위험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먼저 조심하고 한 번 더 양옆과 앞을 살핀 뒤 좌회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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