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우회전 단속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차량 단속1 2022년부터 달라지는 횡단보도 우회전 정책에 대하여 2022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중 우리 운전자들이 가장 숙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회전 단속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은 보행자만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었지만 이젠 그 법규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바뀐 정책 때문에 헷갈려하는데, 오늘은 이 바뀐 정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본다. 1. 녹색불인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되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또한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단속에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발이 초록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하며.. 2022.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