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 중 우리 운전자들이 가장 숙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회전 단속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은 보행자만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었지만 이젠 그 법규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바뀐 정책 때문에 헷갈려하는데, 오늘은 이 바뀐 정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본다.
1. 녹색불인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을 하면 되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또한 보행자가 있다면 우회전 단속에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발이 초록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다음 우회전을 해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만약 단속에 적발된다면 승합차와 승용차는 각각 7만 원,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보험료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회에서 3회면 5%가 할증된다.
2.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상황과 전방 신호 상황에 따라서
- 만약 전방에 신호가 녹색이며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이라면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일 경우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인데 무리한 차량 진입으로 인해 보행자가 다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추가적으로 알아 두면 좋은 교통사고 중과실에 대해서
1. 신호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보통 운전을 하는 사람은 교차로 우회전 같은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단속이 없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7% 라고 하니,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 해부터 이러한 새로운 단속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조금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보다는 한 번 더 신경 쓰고 바라봐서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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