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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뱀찬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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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터널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엔 터널을 통과하는 일이 잦아진다. 우리나라에 터널이 많은 이유는 산이 많아서인데, 산들을 올라가고 내려가기보다는 산 중앙을 뚫어 터널로 이동하면 시간적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터널은 야외 도로보다 어둡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노출에 쉬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꼭 터널 이용 시에 관련한 교통 상식을 꼭 숙지해야 한다. 

 

1.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은 불법일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무조건 불법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터널 내의 차선 변경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터널에서의 차선 변경을 합법적으로 허락하고 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 내에서는 차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시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면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라는 것이다. 물론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터널은 점선이 아닌 일직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백색 점선 표시는 터널 내 차선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왜 차선 변경 허용을 해주었을까?

 

예전에는 허용이 안되었는데, 현재 일부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가능해진 이유는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터널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교통사고 때문에 터널 내 차선 변경을 불법으로 해놓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나자 일부 터널에서는 합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도 유정적으로 일부 터널의 차선 변경을 허락함으로써 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횟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좀 더 수월해져 교통 체증 완화도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차선 변경이 허용 가능한 터널 내에서도 가속을 하여 앞 차를 추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터널내 표시선이 일직선일 경우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터널이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한국 도로공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적은 곳과 사고 위험이 낮은 곳 등을 합산하여 선정한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차로의 폭이 3.6m, 갓길 폭 2.5m 그리고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차선이 명확하게 보이는 조명 밝기가 있다. 

 

현재 알려진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7개 

- 동홍천 ~안양 간 2개 터널

- 부산 윤산 터널 일부 구간 

- 강남순환로 내 터널 구간

 

있다. 

 

오늘은 터널 내 차선 변경에 대한 교통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 지라도 교통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전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터널 내에서 추월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시엔 범칙금 3만 원과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CCTV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다. 그러니 자신의 안전과 돈을 위해서 위와 같은 위험한 운전은 삼가야 한다. 

 

한국 도로교통공사에 따르면 추후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을 점점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터널 내부는 바깥보다 어둡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것은 올바른 운전습관이 아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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