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

상속폐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by 뱀찬 2021. 6. 17.
반응형

상속폐차란 사실 명칭만 상속폐차라 불리기만 할 뿐이지 상속과는 관계없는 폐차이며 사망한 소유주의 명의를 바꾸지 않고 차주 본인 명의 그대로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처리까지 하는 폐차를 상속폐차 부른다.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 폐차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a

1. 상속폐차에 필요한 서류 

만약 사망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폐차가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신고가 완료 된 후라면

 

- 차량등록증

- 고인 기준으로 출력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모든 유가족분들의 신분증 사본

- 상속자 대표자분의 인감 증명서와 그분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상속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포기각서 

 

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2. 상속폐차를 진행할 시 체크해야 하는 점

 

고인이 된 분의 차량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남아있는 압류나 저당의 변제 의무도 같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고인 명의에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상속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고인분의 사망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과태료가 쌓여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된 분의 차량을 누군가 이전받아서 타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에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속을 포기하면 변제 의무도 없어지게 되니 서류를 준비하여 차령초과 말소로 폐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고인의 차량이 조기폐차의 대상이라면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 고인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폐차장에 보내준다면 정부 보조금 또한 받을 수 있다.

3. 상속폐차시 주의해야 할 점 

 

다른 폐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상속 폐차만큼은 꼭 정식 사업체 폐차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 없이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럴 경우 차가 들어가고 나서 말소가 제대로 안되어 유가족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꼭 정식 관허를 받은 폐차장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직접 폐차장에 찾아가 보지는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허 번호를 알고 있다면 혹시나 하는 부득이한 피해는 입지 않게 될 것이다. 

 

b

 

글을 마치며 

 

고인이 된 분의 차량을 정리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올바른 폐차장을 선택하여야만 어렵지 않게 차량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폐차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