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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압류폐차에 대한 모든것 "폐차는 하고 싶은데 압류와 저당이 문제다"

by 뱀찬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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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저당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모르고 있던 그 과태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균처럼 증식하여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금액이 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폐차를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1. 압류폐차란 그게 뭔데?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 폐차'이다. '차량의 나이가 초과되어 말소를 한다'라는 뜻이다. 이 압류폐차란 내 차량에 압류와 저당이 있는데 당장 이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법적인 유예기간을 가진 뒤 진행하는 폐차 방법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 차에 아무리 많은 과태료, 지방세, 벌금들이 있다 하더라도 폐차장에 차를 맡겨두고 법에서 정해둔 기간만큼 버티면 자동 말소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차주들이 개인회생을 하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 및 과태료가 차에 있는 경우 차를 그냥 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곳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에서 10년에서 11년 이상 된 차량들은 강제적으로 말소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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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과 방법 그리고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 

 

애석하게도 모든 차량이 이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연식이 11년 이상 되어야 하며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연식이 10년 이상 되어야 압류폐차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과태료나 지방세는 없고 단독 가압류(캐피탈 저당 포함)만 있는 경우에도 압류폐차는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강제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같은 경미한 벌금을 붙여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승용자동차 연식 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소형) 연식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연식 10년 이상

- 연식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폐차를 진행할 폐차장을 알아본 뒤 (관허 폐차장인지 확인하자) 견인 및 탁송으로 차를 인수하게 하고 신분증 복사본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차와 함께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폐차장에선 해당 차를 시청에 차령초과라는 명목으로 폐차 접수를 하게 된다. 접수를 하고 나면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은 45일~60일 정도 소요된다. 그렇기에 그 기간 동안은 차가 말소된 것이 아닌 대기 상태이기에 책임보험을 60일 정도 가입해둬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말소는 동일하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발생하기에 책임보험은 꼭 가입해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두 달 정도 가량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폐차장에서 먼저 연락이 오고, 폐차증이나 말소증을 보내줄 것이다. 증명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차는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차에 남아있던 과태료 및 지방세 저당들은 고스란히 차주 명의에 남게 된다. 차는 말소되었지만, 차주가 발생시킨 압류들은 사라진 게 아니기에 언제 가는 갚아야 할 빛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3. 압류폐차시 주의할 점

 

우선 정식 관허 업체를 알아봐야 한다.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는 차주 허락 없이 말소 대기 기간 중 차를 몰래 사용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대포차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꼭 정식 폐차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꼭 인수증과 입고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보상 및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가령 중간 딜러가 껴있는 경우 압류가 많은 차는 폐차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어떤 폐차이건 폐차 보상금은 지급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기에 잊지 않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야 한다. 

 

오늘은 폐차 중에서 차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한다는 압류폐차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압류폐차란 피치 못할 사정이나 모르고 있었던 압류들 때문에 망가진 차를 처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분들에겐 유용하며 유일한 폐차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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