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폐차할 때 보통 법인 폐차라 하는데,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 필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당황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인 명의 차량을 폐차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각 폐차 방법에 따라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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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폐차 시 필요 서류
- 일반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폐업 법인 : 폐업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마지막 대표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차령초과 폐차(압류 폐차) 시 필요 서류
- 일반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폐업 법인 : 폐업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마지막 대표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3.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시 필요 서류
- 일반 법인 :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이 된 위임장, 조기폐차 신청서, 조기폐차 지급청구서 (조기폐차 신청서 및 지급청구서 양식은 폐차장 측에 문의하면 팩스나 이메일로 받을을 수 있다.)
- 폐업 법인 : 폐업된 법인은 조기폐차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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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교회 차량이나 절 차량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어 각각 필요한 서류를 말해보자면
- 교회 차량 : 자동차 등록증, 목사님 재직증명서, 교회직인 증명서,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회의록(담임목사 포함, 참석자 전원 도장), 담임목사 인감증명서, 담임목사 위임장
- 절 차량 :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직인증명서, 위임장, 주지스님 인감
- 비영리 법인 : 자동차 등록증, 고유번호증, 회의록, 직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 할 때 그 차량의 명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보통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위 서류들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지만, 법인이 폐업된 경우 마지막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럴 경우 법률 사무소의 자문을 구해 공증을 써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 또한 자기 개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경우엔 손 놓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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