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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조기폐차에 관하여 '노후 경유차'는 왜 정부에서 돈을 주는걸까?

by 뱀찬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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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란 나날이 심해져 가는 수도권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폐차제도 중 하나이다. 5년 전만 하더라도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관심은 일반 차주들에겐 그리 눈길이 가는 폐차 방법은 아니었으나, 요 몇 년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일반 차주분들도 조기폐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1. 조기폐차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상 조기폐차를 하는 차주들의 목적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일 것이다. 웹상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서 검색하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들은 100만 원대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 조기폐차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지는 걸까?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다. 이 보험개발원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차량 기준가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연식에 걸맞은 보조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02년식 이하의 차량들은 3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며, 03년 식부터 05년식 차량들은 100~165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리고 06년식 이상부터는 165만 원에서 최대 금액인 21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인터넷에서 설명하는 최대 600만 원 보조금 지급은 특수한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만 가능하다. 이 마저도 기본 보조금 최대 금액인 210만 원이 지급되는 기준의 차량만 가능하니 600만 원을 받기란 하늘에 별 따기라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보통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량은 02년식에서 05년식 차량들이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추가로 고철 보상금을 받기에 일반적인 폐차에 비해선 꽤 높은 보상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조기폐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식 이하 차량

 

정부에서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배출가스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그중 5등급은 꽤나 심한 매연이니 이 5등급 매연부터 줄일 목적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보통 05년식 이하의 차량들은 무조건 배출가스가 5등급인데, 06년 식부터는 배출가스가 4등급인 경우도 있으니 내 차량이 06년식 이상이다 하는 차주분들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나 114에 전화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면 된다.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하려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차량 등록이 된 차량

 

조기폐차는 해당 시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경기권 서울로 이전을 한다면 차량을 이전한지 지 6개월이 지나야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저감장치나 엘피지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지원하는 또 다른 제도 중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저감장치와 엘피지 엔진 개조이다. 저감장치란 매연의 배출을 줄여주는 장치이고, 엘피지 개조는 말 그대로 경유용 엔진을 엘피지 엔진으로 개조하여 심한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제도는 조기폐차와는 또 다른 형태의 노후 경유차 정부 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할 수 없다. (차량 한 대당 하나의 지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운행이 되는 차량

 

정부에서 조기폐차를 하는 목적이 운행이 되는 노후 경유차량을 강제적으로 폐차시켜서 매연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운행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량은 어차피 매연이 발생되는 차량이 아니라 판단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미미한 부품 결함으로 인해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이라면 폐차장 측에서 수리 후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다. 

 

(5) 차주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는 차주가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어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다. 

 

3. 조기폐차 진행 과정 

 

대부분의 일처리는 차주가 선택한 폐차장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크게 복잡한 건 없다.

우선 폐차장 직원에게 문자나 팩스로 차주 본인 신분증, 통장, 차량등록증을 보내면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접수를 한다. 접수 후 3~4일 이내에 조기폐차 접수 완료 문자가 오면 폐차장으로 전화하여 내 차를 보낸다.(보통 탁송으로 폐차장에서 인수한다.) 차량이 폐차장에 도착하면 성능 검사관에게 차량 성능을 검사받은 뒤 통과되면 폐차장에서 말소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한다. 

말소가 되면 폐차장 측에서 말소증을 보내주는데 이 증서로 보험만 해지하고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기다리면 문자로 통보받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보통 1주일 안에 진행되며, 조기폐차가 몰리는 연 초나 연 말 같이 바쁜 시기라 해도 2주 안에는 말소까지 완료된다. 

 

끝으로 마치며

 

조기폐차는 다양한 폐차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폐차이다. 그렇지만 보조금에만 정신이 팔려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 보상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항상 폐차 보상금에 대해 꼼꼼히 문의하길 바란다. 또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내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나 압류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빠르고 깔끔하게 조기폐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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