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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정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뱀찬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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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풀이하자면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한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그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일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유급 휴일 보장이라 한다. 이 유급 휴일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므로 거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 주휴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주휴수당의 취지

 

주휴수당은 원래 주휴일에 받는 돈이 아니다. 말 그대로 노동자를 쉬게 하라고 만든 것이며,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과 맥을 같이하는 취지의 법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했으면 최소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사실 현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이 많은 회사에서는 주말에는 임금을 2배로 주면 되니 나와서 일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다.

 

2. 주휴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휴수당은 보통 일당으로 계산된다. 통상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으로 계산된다.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보통은 1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하루에 8시간씩 하면 40시간의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8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5일근무제에서는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3. 파트 타임이거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파트타임인 경우 1주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경우 4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과는 다르게 계산이 된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 5일을 근로한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은 5일 미만의 근로 일을 5일 치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이렇다. 

 

- 1주일 파트타임 근로시간 나누기 5일을 한 다음 계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곱하기 시간당 시급을 하면 주휴수당 지급액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휴수당과 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실 보통 알바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급여까지 챙겨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근로법에 나와있는 것이고, 성실하게 자신의 근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앞으로는 지켜지는 지점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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