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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by 뱀찬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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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는 폐차이기에 노후된 디젤 차량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같다. 그런데 폐차장에 전화하여 내 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를 물어보면 되려 '배출가스가 5등급'인지 알아보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가 가능한 대상 조건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인가?

 

배출가스 등급제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 29조,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삼아 각 차량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등급을 나눈것이다. 노후 경유 차량들의 유종, 연식, 엔진 형식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5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조기폐차가 가능한 5등급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들이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06년식이나 07년식, 08년식 경유 차량 중에서는 가령 5등급이 아닌 차량도 존재하기에 05년식 이상인 차량들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자신의 차가 몇 등급인지 확인해야 한다. 

 

2008년 12월3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들은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이상이기에 조기폐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배출가스 5등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

 

조기폐차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준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의 적용으로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0.463g/km 이하 그리고 입자상물질이 0.025~0.060g/km인 차량이다. 

 

정부에서 공표한 기준은 이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우리는 알기 힘들다. 쉽게 말하자면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한 노후 경유 차량들은 100%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고 보면된다. 왜냐하면 06년식 이상부터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차량이 제작될 때 부터 부착되어 출시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05년식 이하인 차량들은 그러한 저감 장치 없이 출시 된 차량들이기에 위에 기준에 100% 부합되는 차량들이다. 그러나 06년식에서 08년식 차량중에도 5등급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30~50%정도 되니 혹시라도 조기폐차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 번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보아야 할것이다. 

 

3.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은 대표적으로 환경부 콜센터인 1833-7435로 전화하여 차주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조회하는 벙법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 02-114 (전화번호 안내 콜센터) 에 전화하여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과 114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방법이다. 환경부 콜센터는 아무래도 조기폐차 관련 업무도 겸하다 보니 각종 문의가 많아 전화가 안될 때가 많다. 그렇기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114 콜센터에 전화하여 알아보는 것이 빠르며 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다.

 

마치며 

 

가령 배출가스 등급이 한 해가 넘어가면 바뀌는 경우도 있냐고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을 제작할 때 이미 정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등급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5등급으로 변동되어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조기폐차 기준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야지만 가능해진다. 현재 대기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전기차 상용이 차츰 빨라지고 있으니 배출가스 4등급 차량들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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