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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검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by 뱀찬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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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 검사를 해야된다. 자동차 검사는 신규로 등록된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정기검사'와 법으로 정해진 특별 지역에 속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검사를 하는 '종합검사'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에서 이러한 자동차 검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환경보호 목적이 크다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두가지 검사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1.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란 신규로 등록한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한번 검사를 받고나면 유효기간이 정해진며,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는 꼭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통 비사업용 차량인 일반 승용차는 4년에 연식이 경과되면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며,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엔 연식이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에 의해 검사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연락을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 기간 연기도 가능하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한다. 예를 들면 배기소음이나 경적음은 진동 관리법에 나와 있는 허용기준으로 적용된다. 한 마디로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기능적인 모든 면을 점검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2.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란 차가 몰리는 지역에 속한 차량의 배기가스 농도 등 정부나 지자체가 법으로 지정한 수준에서 정기검사 항복보다 강화된 검사를 말한다. 만약 종합검사 대상 차량이 정기검사와 겹칠 경우엔 종합검사 하나만 받도록 되어 있다. 

종합검사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엔 출고 6년 뒤부터 2년 주기로 받게되어 있으며, 상업용 승용차는 출고 3년 뒤부터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는 달리 차를 실제의 도로와 비슷한 환경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데, 이를 부하검사라고 한다. 만약 검사를 받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은 뒤 재검사를 하며 2회 이상 불합격이 되면 차주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은 뒤에 다시 재검사를 해야한다. 

 

 

차량이 정상이라면 어떤 검사이든 바로 통과할 것이다. 그러나 차량은 오래 될수록 이상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니 평소 두 달에 한 번은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차량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하며, 오래된 디젤 차량들은 머플러 손상이 없는지, 엔진오일을 교체를 최근에 하였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차량을 소지한 입장에서 이러한 검사들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제도가 없었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엔 차량 상태에 대해 무신경해질 것이고,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언젠간 사고가 나 크게 다칠수도 있다. 이는 운전자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정해진 기간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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